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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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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법상의 쟁점들.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형사판례외 2011. 11. 10. 21:57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피고인들이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