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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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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형사판례외 2011. 10. 27. 19:47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약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