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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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12. 23:00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매매계약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년이 지났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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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판례의 경향민사판례외 2011. 12. 11. 21:43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벌률행위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최초에 약정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 신의칙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잇게 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비교적 소극적이어서 이에 의한 비계속적 계약의 해제권의 발생은 부인하나,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위 원칙에 따른 해지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법제와 된 것으로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의 조정권(수정권)과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는 1.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것 2.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