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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실효의 원칙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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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실효를 인정하는 경우의 판례, 민사상 실효의 원칙의 적용여부와 범위민사판례외 2011. 12. 14. 22:42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된 경우 매도인의 해제권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효의 원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