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
다양한 형법상의 쟁점들.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형사판례외 2011. 11. 10. 21:57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피고인들이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형사판례외 2011. 10. 23. 20:33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긴급체포 구속되고 계속 수사를 받다가 자진출석 후 10일 이상 경과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자진출석의 경위, 자진출석 후의 진술내용, 자진출석과 범죄사실의 진술과 사이의 시간, 장소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수사과정에서의 범죄사실의 진술로서의 자백에는 해당하지만,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