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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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범위형사판례외 2011. 11. 14. 21:57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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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2. 21:23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 . 대규모 여신지원을 한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