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
-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2. 21:23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 . 대규모 여신지원을 한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1. 22:5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판례) 농업중앙회의 보증 및 대출업무가 부회장의 전결로 처리되고 회장이 직접 결제를 한 바 없더라도 회장이 부회장에게 대출압력을 가한 경우 회장도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