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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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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9. 10. 22:0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