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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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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 사기죄의 성립여부 등에 관한 판례의 견해형사판례외 2011. 11. 1. 21:56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매매잔금을 건네주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