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급입법금지의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형사판례외 2011. 9. 8. 22:23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로는 법치국가이념인 법적 안정성,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 보호 등과 책임원칙과 형벌의 예방적 기능이 있다. 금지되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소급입법의 제정과 법관에 의한 소급적용이다. 법률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급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판례는 판례의 변경은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처벌을 긍정하고 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