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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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위반여부와 도박범죄, 형사사건과 변론.형사판례외 2011. 10. 4. 23:10
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고, 그 금전에 갈음하여 칩을 받거나,차용한 금전을 칩으로 교환하여 받은 것으로서 구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대판) 병역법 제86조는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거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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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음주관련문제, 형법상의 쟁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 종교를 이유로한 현역입역거부와 과잉금지원칙형사판례외 2011. 10. 1. 22:23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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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민사판례외 2011. 9. 22. 21:4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고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허가거래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수익보장을 권유하여 고객과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투자신탁회사가 새삼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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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호의관계, 민사상의 호의관계와 손해배상민사판례외 2011. 9. 21. 23:36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호의동승과 식사초대,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 등이 이에 이에 해당한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호의를 누리는 자가 그 급부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를 들면 운전자의 운전과실로 호의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 먼저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의 벌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