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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민사판례외 2011. 9. 27. 23:25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부분(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중인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판례) 농지의 명의 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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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민사판례외 2011. 9. 23. 22:08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채권자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