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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
- 2011.09.20 :: 민사사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문제, 민사사건, 변호사민사사건
민사판례외
2011. 9.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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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고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허가거래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수익보장을 권유하여 고객과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투자신탁회사가 새삼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지 들을 매도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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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외
2011. 9.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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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은 적용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해석기준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잇을 것이나 이 외에,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법규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할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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