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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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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규를 적용해야 할 경우의 법원의 문제. 민사사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와 민사사건민사판례외 2011. 9. 19. 20:44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외국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서 외국법률, 외국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법원이 된다. 이때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과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갈수록 국경을 넘어서는 교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서로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계약에 대한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민사상의 사고와 계약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