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여부와 성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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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에 관한 다양한 판례의 검토. 무고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2. 7. 22:49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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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기위증죄의 성립여부 / 무고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2. 6. 22:27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