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여부
-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여부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관계형사판례외 2011. 11. 20. 22:29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