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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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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위반여부와 도박범죄, 형사사건과 변론.형사판례외 2011. 10. 4. 23:10
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고, 그 금전에 갈음하여 칩을 받거나,차용한 금전을 칩으로 교환하여 받은 것으로서 구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대판) 병역법 제86조는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거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