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전선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그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고압송전탑이나 전신주의 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어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 등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