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의 신의칙적용 /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판례외 2011. 12. 9. 22:02반응형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판>
본래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다. 따라서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수탁자와 제3자가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판>'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0) 2011.12.12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판례의 경향 (0) 2011.12.11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임차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 무권대리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0) 2011.12.08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상의 대윈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와 법률상담 (0) 2011.09.29 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 (0)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