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1.10.19 ::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
- 2011.10.18 ::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한가. 시민불복종운동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이 나설시기가 온다.
- 2011.10.17 :: 부황시술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형사판례외
2011. 10.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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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 등은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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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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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외
2011. 10.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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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의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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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외
2011. 10. 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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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부황시술행위는 위법성(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대체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황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종합적으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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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체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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