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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와 실행의 착수시기. 소송사기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사기형사판례외 2011. 11. 9. 22:13반응형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즉, 미수가 성립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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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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