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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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사판례외 2011. 10. 28. 22:17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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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형사판례외 2011. 10. 24. 21: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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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형법상의 쟁점, 단체행동권의 정당성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2. 22:21
피고인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 등에 참석한 것은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협력업체노동조합과 한국펠저 주식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체결이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 이용하였으며, 폭력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수인의무와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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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경우의 형사법적인 문제.살인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0. 21:54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 등의 형사책임?????????? 1.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기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칠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