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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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3. 21:5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제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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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상의 사기죄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 21:19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고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대판) ------------------------------------------------------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