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원칙과 민사상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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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여부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 민사판례, 대법원판례와 권리남용여부민사판례외 2012. 1. 11. 21:28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서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증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토지의 취득 당시 교사가 서 있고, 또 현재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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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과 민사판례,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민사판례외 2012. 1. 10. 23:51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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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권리남용과 관련된 중요판례에 대한 검토민사판례외 2011. 12. 23. 23:27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면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10여년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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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 판례와 권리남용금지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22. 23:2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효과 청구권이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주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