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1.10.23 ::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
형사판례외
2011. 10.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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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긴급체포 구속되고 계속 수사를 받다가 자진출석 후 10일 이상 경과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자진출석의 경위, 자진출석 후의 진술내용, 자진출석과 범죄사실의 진술과 사이의 시간, 장소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수사과정에서의 범죄사실의 진술로서의 자백에는 해당하지만,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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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 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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