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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와 신의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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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신의칙적용 /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판례외 2011. 12. 9. 22:02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본래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다. 따라서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수탁자와 제3자가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