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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의 판례민사판례외 2011. 9. 5. 20:45
법치주의의 원칙상,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 등의 작성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페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작용이라 할 것이다.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 임대차이고 국가가 그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것은 사법상 차입지급청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