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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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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민사판례외 2011. 9. 23. 22:08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채권자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