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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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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형법(위험형법)의 필요성, 어쩌면 예방형법(위험형법)은 필요악일지도 모른다.형사판례외 2011. 9. 1. 15:39
후기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적인 보호영역을 확장하는 등 형법의 기본관점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형법의 등장배경이다. 응보보다는 예방사상을, 특별예방.일반예방 보다는 적극적인 일반예방사상을 형사입법이 정당성의 논거로 제시된다. 위험형법은 새로운 행위의 형태들을 형법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위험형법은 형법의 보충적 법익보호사상의 완화 또는 포기(보편적 법익계념의 확대, 피해자없는 범죄영역의 확대, 특별형법의 비대화, 환경형법.여성보호형법 분야의 형법의 초우선수단화 등). 결과범 이전 단계의 광범위한 처벌(추상적 위험범 영역 확대, 미수.예비의 처벌범위확대)등 예방입법.상징입법의 경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