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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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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임차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 무권대리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8. 21:41
임차인이 담보가치를 조사하러 온 은행직원에게 임대차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임차인이 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며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이행의무를 정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비추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