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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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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문제, 민사사건, 변호사민사사건민사판례외 2011. 9. 20. 21:29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은 적용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해석기준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잇을 것이나 이 외에,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법규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