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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판례의 경향민사판례외 2011. 12. 11. 21:43반응형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벌률행위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최초에 약정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 신의칙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잇게 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비교적 소극적이어서 이에 의한 비계속적 계약의 해제권의 발생은 부인하나,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위 원칙에 따른 해지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법제와 된 것으로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의 조정권(수정권)과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는
1.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것
2.사정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3.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
4.종전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할 것 등이다.'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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