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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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법상의 쟁점들.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형사판례외 2011. 11. 10. 21:57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피고인들이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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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와 실행의 착수시기. 소송사기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사기형사판례외 2011. 11. 9. 22:13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즉, 미수가 성립한다.(대판) ------------------------------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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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의 성립요건과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형사판례외 2011. 11. 8. 21:32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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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여부/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와 사기죄의 기수시기형사판례외 2011. 11. 7. 22:32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제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시기죄가 성립한다.(대판)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되며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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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상의 사기죄의 사취의 의도와 편취의 의도.형사판례외 2011. 11. 6. 21:03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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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3. 21:5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제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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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상의 사기죄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 21:19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고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대판) ------------------------------------------------------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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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 사기죄의 성립여부 등에 관한 판례의 견해형사판례외 2011. 11. 1. 21:56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매매잔금을 건네주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