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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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음주관련문제, 형법상의 쟁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 종교를 이유로한 현역입역거부와 과잉금지원칙형사판례외 2011. 10. 1. 22:23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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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9. 10. 22:0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