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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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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20. 22:31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대판) ------------------ 기타 형법상의 쟁점 음식점 주인이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았고, 동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