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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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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21. 22:43
피고인이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여 현역입영에 응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이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현역입영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과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용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