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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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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9. 19:1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이전에 재개발구역안의 무허가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 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가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