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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의 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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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 판례와 권리남용금지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22. 23:2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효과 청구권이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주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