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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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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기위증죄의 성립여부 / 무고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2. 6. 22:27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