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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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민사판례외 2011. 9. 22. 21:4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고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허가거래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수익보장을 권유하여 고객과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투자신탁회사가 새삼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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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호의관계, 민사상의 호의관계와 손해배상민사판례외 2011. 9. 21. 23:36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호의동승과 식사초대,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 등이 이에 이에 해당한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호의를 누리는 자가 그 급부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를 들면 운전자의 운전과실로 호의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 먼저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의 벌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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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문제, 민사사건, 변호사민사사건민사판례외 2011. 9. 20. 21:29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은 적용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해석기준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잇을 것이나 이 외에,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법규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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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규를 적용해야 할 경우의 법원의 문제. 민사사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와 민사사건민사판례외 2011. 9. 19. 20:44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외국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서 외국법률, 외국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법원이 된다. 이때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과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갈수록 국경을 넘어서는 교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서로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계약에 대한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민사상의 사고와 계약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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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관습법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쟁점들민사판례외 2011. 9. 7. 23:33
관습법이란 사회구서원들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져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행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장기간 반복된 관행의 존재와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요건이다. 통설은 국가의승인,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신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만 취득하면 관습법이 되며 그때가 관습법의 성립시기가 된다고 한다. 다만, 관습법 역시 그 적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 판결은 ㅇ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효력의 면에서 판례는 보충적효력설의 취하고 있다.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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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의 판례민사판례외 2011. 9. 5. 20:45
법치주의의 원칙상,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 등의 작성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페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작용이라 할 것이다.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 임대차이고 국가가 그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것은 사법상 차입지급청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